정부지원금 / / 2023. 5. 6. 00: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총정리(최대 200만원)(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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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 지원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시작 되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씩 10개월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1983.1.1~2004.12.31)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단, 청년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일반 재산 1억원 미만입니다.

 

소득요건

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11,677원 50,654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3.5.3(수) 10시~2023.5.16(화) 18시까지 이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 하다고 하니까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지원 받은 20만원을 통해 새로운 취미와 미래를 위한 저축도 늘렸다고 하니 꼭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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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돤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1부(필수)
  • 월세이체증(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보다 자세한 제출서류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제출서류 확인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선정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고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통해 선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최대 10개월/200만원으로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및 최종 선정자 발표

 

최종선정자 발표는 7월말(예정)이며,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5.16일까지면 10일정도 남았으니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 알림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제외자

 

아래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조금 애매 하신 분들은 본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서울시(문의:02-2133-7704)에 문의 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인이 판단할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간혹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지원금을 못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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