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 2023. 5. 7. 23:34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액 총정리(feat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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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조회 가능하니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올해 부터 재산요건 완화하고, 최대지급액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 165만원 260만원 285만원 300만원 330만원 70만원 8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정기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아래 신청 기간을 준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편리한 방법인 PC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청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이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근로 장려금

**참고사항**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2,200원 미만 43,200원 미만 6003,8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3. 재산요건

 

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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