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육아휴직 부모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육아와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달 9/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종합포털 올인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진행하며, 장려금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심사를 거쳐 매월 말일까지 개인계좌로 지급되며, 이에 대한 신청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포털, 올인원포탈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등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1인당 최대 1년간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양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0만원, 1년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연속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본급(월 최대 150만원)과 별도로 120만원의 장려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만, 육아휴직을 6개월 미만 사용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6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구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등록돼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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