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 2023. 8. 15. 22:10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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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육아휴직 부모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육아와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달 9/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종합포털 올인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진행하며, 장려금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 심사를 거쳐 매월 말일까지 개인계좌로 지급되며, 이에 대한 신청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포털, 올인원포탈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등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1인당 최대 1년간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양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0만원, 1년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또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연속 사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본급(월 최대 150만원)과 별도로 120만원의 장려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만, 육아휴직을 6개월 미만 사용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6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이번 정책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구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등록돼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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